국토교통부령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제52조의2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2조의1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다음 조문 →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