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이사회)
주택도시기금법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9.4.23>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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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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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b26b1 -
2025-05-27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16620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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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b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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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a27d -
2023-06-01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459b4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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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5ec91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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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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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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