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3조 (이사회)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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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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