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의2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주택도시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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