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확정일자부의 작성) 다음 조문 → 제11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