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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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3. 해당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③** 제2항제2호의 자격자대리인은「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른 사용자(이용)등록정보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 제2항제3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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