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 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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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7c7253 -
2021-11-3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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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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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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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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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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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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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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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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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cc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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