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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