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조 (부과대상 물품)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9001.10.0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유리 용접물을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 클래딩 및 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된 것일 것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의 단일모드 광섬유 규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가. G.652.A
나. G.652.B
다. G.652.C
라. G.652.D(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마. G.657.A1
바. G.657.A2
3. 광섬유 다발 및 광섬유 케이블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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