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2조 (부과대상 물품)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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