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30조의1 (특례적용의 제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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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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