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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