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1.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도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출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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