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제20조 (교육 및 홍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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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지원사업의 성과,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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