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 (유가증권보유의 제한)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은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6.6.22, 2006.12.2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2.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3.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4.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5.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2.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3.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4.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5.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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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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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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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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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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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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