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23조 (사무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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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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