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22조 (하부조직)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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