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조 (회의의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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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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