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기본재산 등의 처분 및 차입에 대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15>
1. 이유서 1부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3. 총회회의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ㆍ용도ㆍ예정금액 및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5. 차입의 목적ㆍ용도ㆍ금액ㆍ이율ㆍ방법ㆍ상환방법 및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1. 이유서 1부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3. 총회회의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ㆍ용도ㆍ예정금액 및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5. 차입의 목적ㆍ용도ㆍ금액ㆍ이율ㆍ방법ㆍ상환방법 및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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