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