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구성 등)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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