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분과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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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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