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포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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