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세제지원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8.4>
**②**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4fb53a2 -
2024-02-0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9ed91c9 -
2024-01-0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bcdce07 -
2023-03-04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88d5c09 -
2019-11-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1eda06e -
2018-06-12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52ab2d4 -
2018-03-13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aae4c2a -
2017-07-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672e0ad -
2017-02-08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b185398 -
2016-05-2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19f5fab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