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허부의 결정등)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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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거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3>

**②** 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법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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