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정을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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