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5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 인가전 비용지급 허가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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