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권리신고)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2. 권리신고의 내용
3. 분배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2. 권리신고의 내용
3. 분배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