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18조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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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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