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제3항의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 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제3항의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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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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