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25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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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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