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23조 (대표당사자의 사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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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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