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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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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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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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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