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24조 (대표당사자의 결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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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구성원은 제21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取下)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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