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배절차

제58조 (추가 분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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