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

제19조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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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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