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회사명, 비상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인쇄물ㆍ광고물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인쇄물ㆍ광고물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77346c0 -
2023-05-1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5031f7 -
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d00789 -
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a647e9 -
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fc640dc -
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9845b19 -
2018-06-12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fb4f3b -
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24f757 -
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775314 -
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현재 조문(제2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