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77346c0 -
2023-05-1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5031f7 -
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d00789 -
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a647e9 -
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fc640dc -
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9845b19 -
2018-06-12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fb4f3b -
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24f757 -
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775314 -
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