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구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가. 교육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국방부
라. 행정안전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산업통상자원부
아. 보건복지부
자. 환경부
차. 국토교통부
카. 해양수산부
타. 중소벤처기업부
파. 방위사업청
하. 농촌진흥청
거. 특허
2. 삭제 <2015.7.24>

**③** 삭제 <2015.7.24>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는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⑥** 협의회는 제5항에 따른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7.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