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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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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