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3 (실무협의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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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지능형 로봇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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