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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