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6 (변경인증)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의 내용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 변경
2.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의 내용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 변경
2.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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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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