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기기 및 제품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시기별ㆍ단계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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