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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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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