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최적 항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 선박의 충돌ㆍ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3. 실시간 전자해도(電子海圖)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4. 항행경보, 조류, 조석 및 해양기상 등 해상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최적 항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 선박의 충돌ㆍ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3. 실시간 전자해도(電子海圖)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4. 항행경보, 조류, 조석 및 해양기상 등 해상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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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6b5a3 -
2020-01-29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260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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