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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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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