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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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6b5a3 -
2020-01-29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a260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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