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검증 등

제10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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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의 세부 기준, 대행계약의 체결 등 대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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