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징계절차의 중지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②** 임용권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9.10>
**②** 임용권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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