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의결의 경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①** 제9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권자
2.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3. 징계등 혐의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경정결정서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권자
2.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3. 징계등 혐의자(징계처분등 이후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권자
2.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3. 징계등 혐의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경정결정서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권자
2.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3. 징계등 혐의자(징계처분등 이후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