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개정 2013.1.18> 제25조의1 (실적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0.9.10> **②** 삭제 <2020.9.1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다음 조문 → 제25조의2 (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